직무관련자의 범위 문의
[질문]
당장은 직무관련자는 아니나, 관련업계에 종사하여 잠재적으로 직무관련자가 될 여지가 있는 지인과도
청탁금지법에 준하여 행동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행동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직무관련자 될 여지가
명백하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탁금지법에 준하여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