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의회 참석 후 기념품 수령 관련
[질문]
여러 유관기관(공공기관, 민간기관)이 함께 모인 업무협의회에 참석 후 (구성원 :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담당자 혹은 관리자)
회의 주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을 수령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관기관간 업무연관성(협조)은 있으나 기관간 지휘, 감독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