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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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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의회 참석 후 기념품 수령 관련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2월 1일(월) 14:58:29
  • 조회수
    2795
  • 공개자료 구분
    청탁금지법 상담결과

[질문]

여러 유관기관(공공기관, 민간기관)이 함께 모인 업무협의회에 참석 후 (구성원 : 유사한 업무를 하는 담당자 혹은 관리자)

회의 주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을 수령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 유관기관간 업무연관성(협조)은 있으나 기관간 지휘, 감독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6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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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인사팀 032-45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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