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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전정보 공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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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2월 1일(월) 14:59:16
  • 조회수
    2863
  • 공개자료 구분
    청탁금지법 상담결과

[질문]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축의금 5만원, 화환 5만원을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 한 지 궁금하며,

2. 그룹웨어에 경조사 공지 시 공지 범위(결혼, 애사, 돌 등 )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제3항2호에 따라 축의금5만원, 화환5만원 총 10만원까지 가능하며, 경조사비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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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인사팀 032-45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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