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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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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 관련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2월 1일(월) 14:59:59
  • 조회수
    2701
  • 공개자료 구분
    청탁금지법 상담결과

[질문]

물품을 거래하는 업체에서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가져왔는데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직원 행동강령 제22(금품등의 수수 금지) 1호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34(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항에 의하면, 임직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사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받지 않았으므로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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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인사팀 032-45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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