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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전정보 공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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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관련 질의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2월 1일(월) 15:00:22
  • 조회수
    2563
  • 공개자료 구분
    청탁금지법 상담결과

[질문]

진급 기념으로 부서원(상급자 및 하급자) 대상으로 2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소속 부서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감사·평가기간에 특정 상급자 또는 해당 업무를 하는 특정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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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인사팀 032-45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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