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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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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질의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2월 1일(월) 15:01:06
  • 조회수
    2600
  • 공개자료 구분
    청탁금지법 상담결과

○ 질문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농수산 선물 상한액이 상향(기존 10만원20만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농수산가공품을 포함한 농수산물의 상한액은 기타 선물(5만원)과는 별개로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정해진 것인가요?

 

○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9.10.)따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등 선물의 상한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맞이한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변경사항으로 적용기간은 2020.9.10.~2020.10.4.입니다. 이후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과 동일한 10만원으로 운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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