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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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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금품수수]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6:01:53
  • 조회수
    818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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