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_금품수수]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