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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금품수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노무사・ 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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