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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직무관련행사] 우리공사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5천원 정도의 기념품을 제작 배포하려고 합니다. 총액으로는 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청탁금지법 상 위반되지 않습니까?
행사의 참석자가 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 제공금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정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가액범위 내의 제공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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