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1. 공사소개
  2. 경영공시
  3. 감사결과・청렴활동
  4. 청렴FAQ

[청탁금지법_직무관련행사] 우리공사 직무와 관련된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5천원 정도의 기념품을 제작 배포하려고 합니다. 총액으로는 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청탁금지법 상 위반되지 않습니까?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6:37:55
  • 조회수
    702

행사의 참석자가 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 제공금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공정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가액범위 내의 제공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