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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1. 공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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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처리내규 개정 사전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처(기획홍보처)
    작성일
    2014년 1월 23일(목) 00:00:00
  • 조회수
    5042

인천교통공사 `소송사무처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획홍보처(032-451-2048)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규  명 : 소송사무처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2. 개정 내용 :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수의 지급규정 현실화(세부 개정내용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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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SG기획팀 032-45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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