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육상교통
월미바다열차
고객참여
안전환경
정보공개
알림마당
공사소개
이용안내
[청탁금지법_부정청탁]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정청탁을 한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