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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_부정청탁]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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