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1. 공사소개
  2. 경영공시
  3. 감사결과・청렴활동
  4. 청렴FAQ

[청탁금지법_부정청탁]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4월 27일(화) 16:39:12
  • 조회수
    1262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목록

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85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