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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감사결과・청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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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탁금지법 상담

외부강의등 제한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청렴감사팀)
    작성일
    2020년 9월 29일(화) 09:07:51
  • 조회수
    894

○ 질문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외부강의등 신고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사장(관리자)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사전신고라 제한이 가능했다면,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사후신고로 변경된 이후에는 신고 자체가 사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우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개정(2020.5.27. 시행)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지침개정(2020.6.1.)바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후신고가 가능하지만 해당 외부강의등에 참석하기 위한 근태 등 복무처리(휴무, 출장 등)는 사전에 처리해야 함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사장(관리자)은 외부강의등에 출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복무처리 결재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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