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제한
○ 질문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외부강의등 신고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사장(관리자)은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사전신고라 제한이 가능했다면,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사후신고로 변경된 이후에는 신고 자체가 사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2020.5.27. 시행) 및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지침」 개정(2020.6.1.)된 바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는 사후신고가 가능하지만 해당 외부강의등에 참석하기 위한 근태 등 복무처리(휴무, 출장 등)는 사전에 처리해야 함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사장(관리자)은 외부강의등에 출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복무처리 결재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