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친인척이 직무관련자로써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일 경우일 때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제3항2호에 따라 축의금5만원, 화환5만원 총 10만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따라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우리공사 임직원 포함)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 경조사비를 낼 경우,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의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