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 관련
[질문]
물품을 거래하는 업체에서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가져왔는데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청탁금지관련업무 담당부서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호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항에 의하면, 임직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사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받지 않았으므로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