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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관련 질의
[질문]
진급 기념으로 부서원(상급자 및 하급자) 대상으로 2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소속 부서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감사·평가기간에 특정 상급자 또는 해당 업무를 하는 특정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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