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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규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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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약관 제정 사전예고

  • 작성자
    BRT운영처(BRT운영처)
    작성일
    2015년 1월 14일(수) 00:00:00
  • 조회수
    4433

인천교통공사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약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공사 BRT운영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2)569-6043

○ 팩   스 : 032)569-6050

○ 이메일 : soo5908@ictr.or.kr

○ 주   소 : 우)404-170 인천광역시 서구 사파이어로 174 인천교통공사 BRT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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