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 단속과 부가금 징수
< 부정승차 단속과 부가금 징수 안내 >
▶ 우리 공사는 운수수입 누수 방지 및 정당한 승차권 사용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철도사업법에 의거 부정 승차한 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더하여 받습니다.
-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에 입장한 때
-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용 교통카드,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자격 없는 사람이 사용한 때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때
▶ 아울러, 청소년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정당사용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정당한 승차권 사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