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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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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단속과 부가금 징수

  • 작성자
    도시철도(도시철도)
    작성일
    2019년 9월 10일(화) 01:18:17
  • 조회수
    4117
  • FAQ 분류
    도시철도

< 부정승차 단속과 부가금 징수 안내 >

 

 우리 공사는 운수수입 누수 방지 및 정당한 승차권 사용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철도사업법에 의거 부정 승차한 구간의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더하여 받습니다.

   -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에 입장한 때

   -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용 교통카드,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사용자격 없는 사람이 사용한 때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때

 

 아울러, 청소년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경우 정당사용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정당한 승차권 사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운수기획팀(032-451-214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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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객지원팀 032-45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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