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시설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사전예고
인천교통공사 선로시설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교통공사 토목건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2-451-2323
○ 팩 스 : 032-451-2340
○ 이메일 : bhbaek@ictr.or.kr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67-2)
인천교통공사 토목건축팀 (사규담당자 앞)
붙임 선로시설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