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주차장 운영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인천교통공사 「인천종합터미널 주차장 운영내규」일부개정내규(안)을 붙임과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교통공사 육상교통영업처 버스운영팀(터미널파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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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곳]
○ 전화 : 032-430-7313
○ 팩스 : 032-430-7329
○ 이메일 : ds820606@ictr.or.kr
○ 주소 : (우)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육상교통영업처 버스운영팀(터미널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