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공지사항

  1. 알림마당
  2. 공지사항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안내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18년 3월 13일(화) 00:00:00
  • 조회수
    3816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4~30%)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2억원,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는 신고금액의 30%범위 내에서 5억원 이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담당부서
전 부서 1899-4446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