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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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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

  • 작성자
    차량승무팀(차량승무팀)
    작성일
    2019년 2월 11일(월) 00:00:00
  • 조회수
    2921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철도안전법규정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및 행정예고 중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국토교통부 고시)을 참고하시어 2019430일까지 국토교통부(철도운행안전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담당자 : 044-201-4613, 4610)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전문 및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제정안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관련 법령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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