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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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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알림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19년 3월 27일(수) 00:00:00
  • 조회수
    2822
첨부파일

모든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외국 정부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 선물신고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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