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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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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

  • 작성자
    교통복지팀(교통복지팀)
    작성일
    2019년 7월 5일(금) 00:00:00
  • 조회수
    5180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

 

 

 2019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을 변경하여 알려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 2019. 7. 5.()

○ 적용대상 : 위 시행일부터 등록하는 신규이용 장애인

              (기존 12급 및 3급 인천거주 뇌병변․하지지체 장애인은 기존 규정 적용)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

○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

○ 변경내용

◈ 장애인콜택시 이용장애인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뇌병변

           장애 또는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천시 조례)

   <변경> ․ 기존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8               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 구비서류

   <기존> 장애인증명서

   <변경>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상 심한 장애 중

   <변경>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변경>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안내문

                       (보행상장애가 있는자 해당에☑ 표시, 미해당에☑시 이용불가)

 

 

○ 세부사항

이용대상

구비서류

비  고

기존 이용대상자

 (장애 1, 2,

 인천거주 3급 뇌병변․하지지체)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등급조회결과안내문

기존규정

적 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보건복지부 고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보행상 장애해당자)

2019.7.5.

이  후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2항에 따라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고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종전과

동  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1회 이용 또는 최장 6개월)

 

 

※ 붙 임 :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

 

 

 

 

 

 

 

 

2019. 7. 5.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붙 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119-117>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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