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
알 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 변경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천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을 변경하여 알려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 2019. 7. 5.(금) ○ 적용대상 : 위 시행일부터 등록하는 신규이용 장애인 (기존 1․2급 및 3급 인천거주 뇌병변․하지지체 장애인은 기존 규정 적용) ○ 관련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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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 붙 임 :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2019. 7. 5.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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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119-117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