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등의 보수흐름도
파손승강대 발견 (순찰, 시민신고 등)
직원 확인 (2차사고방지 현장처리
경찰서 신고(주변목격자 탐문) / 상황보고 (부서장 및 인천시)
중대파손 (市 버스정책과 사고보고)
가해자 미상일 시 : 경미파손(자체정비 및 공사발주)
가해자 확인 시 : 원인자부담으로 처리 (복구업체 관리)
보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