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

*은 필수절차, *이 없으면 임의절차

  1. * 청구서제출 : 청구인
  2. * 청구서접수 : 총무인사팀
  3. * 청구서 이송 : 처리부서
  1.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2. 제3자의 이의신청 : 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 이내
  3. 청구인의 이의신청 :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이내
  1.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
  1. 수수료 징수
  2. 공개실시 :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공공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