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내 편의시설 우선임대 공고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제 2002 - 25호
역구내 편의시설 우선임대 공고
1. 임대종목 및 수량
○ 편의점(소)(11개역 13개)
- 위치 : 귤현,박촌,부평삼거리,인천시청,예술회관승강장(상선)
예술회관승강장(하선),동춘,동막 인천터미널승강장(상선)
인천터미널승강장(하선),문학경기장,신연수,원인재
○ 음료수자동판매기(38조, 22개역)
- 위치 : 귤현,박촌,임학역과 동막,동춘,문학경기장역은 각각 1인에 임대하고
그 외의 역은 1인 1역별로 임대
2. 임대기간 : 계약서상 명시된 영업개시일로부터 3년
○ 임대료 및 계약보증금등은 안내책자 참조
3. 신청서류등
○ 신청서 1부 ○ 추첨보증금 납입영수증 및 인장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장애인수첩 지참) 1부
○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증명서 1부
○ 위임장(장애등급 2급이상인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 한함)
○ 청구서 및 통장사본 1부
○ 모자가정등 우선계약 대상자 증명서1부
○ 기타 필요한 증명서류
4. 안내책자 배부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2. 10. 8(화)10:00 ∼ 18:00 ○ 장소 : 공사1층 대회의실
5. 신청서류 접수
○ 2002. 10.14(월)10:00∼2002. 10. 16(수)18:00 ○ 장소 : 공사1층 대회의실
※10.14(1순위자접수), 10.15(2순위자), 10.16(3순위자)
※ 선순위자로 마감될시 후순위자는 접수하지 않음
6. 신청자격
○ 장애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순위:1∼2급
2순위:3∼4급, 3순위:5∼6급)
○ 만 65세이상 노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1순위 70세이상
2순위 65세이상)
○ 모자가정의 여성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순위 : 비수급자)
※ 우선순위는 안내책자 참조
7. 신청방법 : 희망역별로 신청
8. 신청자격 제한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미만)
○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9. 선정방법 : 1개소당 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1명 선정
10. 추첨일시 : 2002. 10. 17(목) 10:00
11. 당첨자 발표 : 2002. 10. 18(금) 공사게시판 및 홈페이지
12. 계약기간 : 2002. 10. 17(목) ∼ 10. 23(수)18:00
13.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당공사 소정양식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중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음료수자동판매기는 출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은 설치할 수 없으며
2002. 10. 23일까지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임대료. 각 보증금 및 위치별 종목 등에 대해서는 공사가 배부하는
안내책자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영업부 경영개발팀(☎(032)451-2223∼5)으로
문의 바랍니다.
2002. 9. 30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