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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토목궤도

  1. 도시철도
  2. 주요시설
  3. 토목궤도
  4. 토목

시설물 현황

시설물 현황을 구분별 1호선과 2호선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1호선 2호선 7호선
본선구조물 연장(km) 총 연장 33.63 29.97 14.42
개착(BOX) 27.05 6.09 5.19
터널(NATM) 4.98 17.55 9.23
지상구간 1.53 1.17 -
교량 0.07 5.16 -
정거장(개소) 30 27 11
  • 개착(BOX) 사진

    개착(BOX)

  • 터널(NATM) 사진

    터널(NATM)

  • 교량 사진

    교량

유지관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
    • 점검 및 진단 주기
      안전등급에 따른 정기점검, 정밀검검,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안전등급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선로순회점검 및 열차순회점검
  • 계절별 및 특정시기 특별점검
  • 점검 결과에 따른 구조물 보수를 통한 유지관리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근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 등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고시 제2018-331호)

대상

철도보호지구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지역에서 건물신축, 굴착 등 각종 공사를 하는 경우

행위신고 및 업무절차

  1. 구청 및 민원인

    행위신고서 제출
    (공사착공전)

  2. 인천교통공사

    검토의견서 회신

  3. 민원인

    공사시행

담당부서
토목궤도팀 032-45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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