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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공익신고(청렴포털)

  1. 고객참여
  2. 신고센터
  3. 공익신고(청렴포털)

공익신고제도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제도

익명신고, 허위·부정 목적의 신고, 불친절·제도 개선은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79개 관련법률 자세히보기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 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 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1. 신고자

    공익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후 이첩

  3.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4.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우리 공사와 관련된 공익신고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단,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접수 : 우)215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감사실 공익신고접수담당자
    • 팩스접수 : 032-451-2420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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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신고서 양식 다운받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다운받기
관련법규 공익신고자 보호법 다운받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다운받기
신고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다운받기
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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