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철도보호지구

  1. 도시철도
  2. 업무협의
  3. 철도보호지구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운영구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 사전협의 안내

  • 철도보호지구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의거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또는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관리자(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 전 철도운영자(인천교통공사)와 사전협의할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편의 제공을 위해 제작된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절차

  1. 신고인

    행위신고 및 서류제출

  2. 인천광역시, 부천시

    행위접수 및 수리

  3. 인천교통공사

    안전교육 및 현장안전점검

검토 : "인천광역시, 부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간 상호 검토

사전협의 및 정보제공 : "신고인"과 "인천교통공사"간 상호 사전협의 및 정보제공

담당부서
토목궤도팀 032-451-2327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