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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인권침해 구제안내

  1. 공사소개
  2. 인권경영
  3. 인권침해 구제안내

운영개요

  • 우리공사에서는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사장에게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개선을 권고하고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인권침해행위(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건 발생시 인권경영 규정 제5장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인권침해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처리절차

  1. 인권침해행위 신고·접수

    인터넷,전화, 전자우편,방문

  2. 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조사 실시 및 결과 위원장 보고 후 상정

  3.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4. 결정 통보

    서면방식

  5. 인권침해행위 시정·조치 권고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 등 신고요구

신고방법

  • 홈페이지 : 인권침해신고
  • 전자우편 : hrights@ictr.or.kr
  • 전화 : 032-451-2573
  • 팩스 : 032-451-3670
  • 방문 : 인권침해 구제상담실(본사 6층 경영감사팀)
담당부서
경영감사팀 032-451-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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