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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위원회 안건 상정
조사 실시 및 결과 위원장 보고 후 상정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결정 통보
서면방식
인권침해행위 시정·조치 권고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 등 신고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