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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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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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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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