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원칙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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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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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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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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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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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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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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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7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비리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