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
신고서 작성제출
사실에 입각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신고접수
시스템에서 신고접수 사실 담당부서로 통보
조사(질의답변 등)
성희롱상담원이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상세 신고내용 조사
조사결과 입력
조사 및 처리결과 시스템에 입력
처리결과 확인
SMS 통보
신고자가 신고내역 접속 후 확인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고객의견”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