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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센터

  1. 고객참여
  2. 신고센터
  3.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신고시스템은 인천교통공사 직원에 의하여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창구입니다.

신고대상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제출

    사실에 입각하여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2. 신고접수

    시스템에서 신고접수 사실 담당부서로 통보

  3. 조사(질의답변 등)

    성희롱상담원이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상세 신고내용 조사

  4. 조사결과 입력

    조사 및 처리결과 시스템에 입력

  5. 처리결과 확인

    SMS 통보
    신고자가 신고내역 접속 후 확인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접수 및 처리하지 않으니 “고객의견”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총무인사팀 032-451-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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