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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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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관함 설치장소 임대차계약 재공고 입찰

  • 작성자
    인천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작성일
    2003년 1월 9일(목) 00:00:00
  • 조회수
    9345
  • 공고일
    2003-01-09
  • 마감/낙찰일
    2003-01-14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제 2003 - 4호


물품보관함 설치장소 임대차 계약 재공고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수 량

사 업 설 명 회

입찰등록 및 마감

일시 및 장소

비 고

물품보관함 설치
장소 임대차계약

250칸

03. 01. 11(토)
10:00

본사 1층대회의실

03. 01. 14(화)
17:00

본사4층 재무회계팀

03.01.15(수)
10:00

본사4층 상황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총액입찰(건별 유효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

3. 계약기간 및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3년

나. 계약금액은 3년간 임대료 총액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는 분할(36개월)하여 매월 20일에 납부
하며 기타조건은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5. 입찰참가신청서류등 : 가. 입찰참가신청서(공사 소정양식) 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 다. 입찰보증금 라.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입찰의 무효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회계규정 제177조에 의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공사회계규정 제173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증권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각서 대체는 인정하

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시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지정은행(한미은행) 예금계좌로 입금

후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입찰보증금 반환을 위한 반환청구서 및 통장사본을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환시기는 입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통장

으로 입금됩니다.

※ 계좌번호 : 한미은행 472 - 00008 - 244, 기업자유예금,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

금은 우리 공사로 귀속됩니다.

8. 계약?지급보증금 : 계약이행 및 임대료, 관리비 등의 지급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

의 10이상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관리비 납부 : 관리비(전기료 등)는 공사의 고지에 따라 매월 납부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계약조건, 사업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현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현장 및 상시입찰만 가능하며, 우편 및 전자입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경영개발팀(451-2223) 및 재무회계팀(451-2194)으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01. 09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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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사업팀 032-451-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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