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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
(적용기간) 2020. 12. 29.(화) 0시 ~ 2021. 1. 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
(적용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추가 대상시설)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추가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시설 추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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