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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알림
(적용기간) 2021.11.0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조치내용) ‘붙임’ 참조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 유흥시설 등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한 칸 띄어 앉기/수용인원 50%/제한해제 등 적용
○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
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가능 (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사적모임
○ (수도권) 최대 10명 ○(강화·옹진군, 비수도권) 최대 12명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ㆍ행사
○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공연, 각종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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