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공지사항

  1. 알림마당
  2. 공지사항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알림

  • 작성자
    산업안전보건팀(스마트정보팀)
    작성일
    2021년 11월 2일(화) 11:04:41
  • 조회수
    1488

(적용기간) 2021.11.01.() 0~ 별도 안내 시까지

(조치내용) 붙임참조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내국인)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1/한 칸 띄어 앉기/수용인원 50%/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 금지 유지, ,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

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가능 (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10(강화·옹진군, 비수도권) 최대 12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1~99)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공연, 각종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목록

담당부서
전 부서 1899-4446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