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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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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공고문

  • 작성자
    작성일
    2003년 6월 24일(화) 00:00:00
  • 조회수
    8473
직원여러분께 !!


우리는 지난 IMF 시절에 탄생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을 이겨내고 인천 대중교통수단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하는 위상을 당당히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소중
히 이루어 낸 쾌거로써 이번 노사갈등을 슬기롭게 넘
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파업은 법 절차를 어긴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

○ 정당한 쟁의행위(파업)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쟁의
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의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 을 노사가 수용할 경우 단체협약
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 그러나 2003. 6. 23(월) 노동조합이 조정안 수용
을 거부함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를
회부한 상태입니다.
○ 직권중재 기간(15일간) 동안에는 일체의 쟁의행위
(파업)를 할 수 없습니다.

전 직원은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 노동조합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계속 강
행한다면 공사 는 제규정은 물론 노동관계법과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것입 니다.
○ 따라서 파업에 가담한 직원은 즉시 불법 쟁의행위
를 중지하고 정 상업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명
령하며
○ 이와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위규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 과 사규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
니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24일
인천지하철공사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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