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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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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접받은 액수와 내가 먹은 음식의 괴리(청탁금지법 상담)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18년 8월 9일(목) 00:00:00
  • 조회수
    4420
  • 공개자료 구분
    청탁금지법 상담결과

○ 질문

김영란법 사례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상담을 드립니다.A라는 대학병원 관계자가 B 의약업체 과장과 식사(29,900원)도중 추가로 주문한 40,000원 상당의 고기를 10등분하여 식사한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지 궁금합니다.(등록일 2016.10.20)

?

○ 답변

우선 대학병원 관계자와 의약업체 과장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3만원 미만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입니다.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조사 시 10분의 1만 먹은 것을 입증한다면 3,900원에 대한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19,900원에 대한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등록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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