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취업규칙 관련(청탁금지법 상담)
○ 질 문
취업규칙 7조 3항에 저촉되는 범주에 대해 상담드립니다.타업무에 종사만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타기업에 입사원서를 내는 사항도 포함되는건지요? 금지 범주에 대하여 상담 및 문의드립니다.
7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10. 17, 2011. 12. 23〉
3. 공사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등록일 2017-06-21)
○ 답 변
문의하신 내용은 임직원행동강령과는 관련없는 사항으로 취업규칙 소관부서인 노무복지팀 또는 겸직허가승인 소관부서인 총무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등록일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