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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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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취업규칙 관련(청탁금지법 상담)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18년 8월 13일(월) 00:00:00
  • 조회수
    4666
  • 공개자료 구분
    청탁금지법 상담결과

○ 질 문

취업규칙 7조 3항에 저촉되는 범주에 대해 상담드립니다.타업무에 종사만안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타기업에 입사원서를 내는 사항도 포함되는건지요? 금지 범주에 대하여 상담 및 문의드립니다.

7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 10. 17, 2011. 12. 23〉

3. 공사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등록일 2017-06-21)

○ 답 변

문의하신 내용은 임직원행동강령과는 관련없는 사항으로 취업규칙 소관부서인 노무복지팀 또는 겸직허가승인 소관부서인 총무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등록일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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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인사팀 032-45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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