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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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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비관련 문의(청탁금지법 상담)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18년 8월 13일(월) 00:00:00
  • 조회수
    4627
  • 공개자료 구분
    청탁금지법 상담결과

○ 질 문

경조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예를들어 공직자 "A"와 계약업체 "B"는 처음 업무적인 관계로 만났으나, 시간이 흘러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3년뒤 공직자 "A"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B"는 평소에 잘지낸 "A"에게 축의금 30만원을 하였습니다. (현재 연관된 업무가 없음)향후 "B"는 공직자 "A"의 회사와 계약 등 업무적 연관이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 축의금이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등록일 2017-11-03)

?

○ 답 변

[ "B"는 공직자 "A"에게 10만원 이하의 축의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와 "B"는 사적 친분여부와 별개로 직무관련성이 있어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으로서 10만원 이하 금품등에 해당되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 경조사비는 허용됨(등록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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