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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없는 외부강의(청탁금지법 상담)
○ 질 문
직무와 관련은 없습니다. 대가가 있는 외부강의 요청이 있다면 신고하여야 하나요?(등록일 2017-12-08)
?
○ 답 변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에 의거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사전 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 출강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등록일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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