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전정보 공개자료실

  1. 정보공개
  2. 사전정보 공표목록
  3. 사전정보 공개자료실

공무수행사인 관련(청탁금지법 상담)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18년 9월 18일(화) 00:00:00
  • 조회수
    4559
  • 공개자료 구분
    청탁금지법 상담결과

○ 질 문

   위수탁사업인 우리 공사 교통연수원과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유지보수업체와 유지보수계약 체결시 해당업체의 업무수행도 공무수행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따르면

단순히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민간업체가 공무수행사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연수원과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지보수 업체의 활동이 공무수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목록

담당부서
총무인사팀 032-451-2065

퀵메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