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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사전정보 공개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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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문의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19년 10월 18일(금) 00:00:00
  • 조회수
    4753
  • 공개자료 구분
    청탁금지법 상담결과

 ○ 질문

 외부강의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외부강의등을 나가는 경우 사전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간혹 사전신고가 곤란하거나 또는 신고하는것을 잊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럴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기한이 어느정도인지도 문의드립니다

 

○ 답변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제3항에 따라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항에 따르면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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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인사팀 032-45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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