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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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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 작성자
    청렴감사팀(청렴감사팀)
    작성일
    2021년 2월 1일(월) 14:57:35
  • 조회수
    2766
  • 공개자료 구분
    청탁금지법 상담결과

[질문]

아기가 태어나면 임원, 부서장님, 부서원과 다른부서 직원에게 떡을 전달하려합니다

혹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 상규로써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선 아이의 출산을 축하드리며, 청탁금지법 제8조3항2호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출산 축하를 위해 부서원들에게 떡을 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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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인사팀 032-45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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