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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 내 용 :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재산내역,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및 사유
○ 법적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보 1917호 (2021.3.25.) 발췌)
문의 : 청렴감사팀 김선영 (032-45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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