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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일부 공무원단체 불법행위와 관련)

  • 작성자
    작성일
    2006년 2월 21일(화) 00:00:00
  • 조회수
    7622

담  화  문

-  일부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정부는 공무원의 권익을 신장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 1.28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공무원단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노조 설립신고를 하면 공무원노조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법 제정?시행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부 제한된다는 등 불합리한 주장과 이유를 제시하면서,

법을 거부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위 전공노는‘04. 11. 15 불법 집단행동으로 이미 징계파면 또는 해임되어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선거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앞으로도 법 준수를 거부하고 불법단체로 남아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해서 항상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만,

 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첫째, 법 시행 이후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러한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은 일체 불허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일체 불허할 것입니다.

셋째, 불법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은 모두 자진 탈퇴토록 유도하고 만약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 입지확대를 위하여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의법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불법단체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할 경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정부방침에 위배하여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 정부적인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2004년 소위 전공노의 불법집단행동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노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 초기에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모범적인 공무원 노사관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여러분께 진정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8일

법 무 부 장 관   천 정 배

행정자치부장관   오 영 교

노 동 부 장 관   김 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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