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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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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복무규정 개정 노사합의

  • 작성자
    이진형(홍보팀)
    작성일
    2019년 12월 17일(화) 16:15:44
  • 조회수
    4114

인천교통공사, 업무직 복무규정 개정 노사합의

 

- 사규 개정으로 업무직간 차별 없애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17() 본사 회의실에서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정현목)과 업무직 복무규정 개정을 위한 노사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현재 공사에서 근무 중인 업무직 근로자들 간에 차별을 없애기 위해 관련 사규를 개정하기로 노사가 최종 합의함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공사에는 버스운전, 미화, 장애인콜택시 운전, 전동차 정비 등 여러 분야에서 약 900여명의 업무직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용역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업무직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으며, 분야별로 서로 다른 복무규정을 적용받아 같은 조직 근무 직원들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했었다.

 

공사 노사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동안 노사공동 T/F를 구성·운영하여 공기업 직원으로써 지켜야 할 사항 등의 복무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규개정에 최종 합의하게 되었다.

 

공사 정희윤 사장은 노사는 같이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의무가 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좋은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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