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자 철도차량운전면허 발급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철도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대상자
(아래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 참조)
□ 신청기간
○ `06. 7. 1 ~ `07. 6. 30(1년간)
□ 구비서류
○ 철도차량운전면허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철도차량운전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철도차량운전교육이수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접수방법(아래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 참조)
○ 단체접수(사업용철도 및 전용철도사업자)
○ 개인 방문접수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6개 지사
○ 발급수수료 : 16,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