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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Incheon Trans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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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철도차량운전면허 발급신청 안내

  • 작성자
    작성일
    2006년 9월 4일(월) 00:00:00
  • 조회수
    9193

 

□ 신청대상

  ○ 철도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대상자

      (아래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 참조)

 

□ 신청기간

  ○ `06. 7. 1 ~ `07. 6. 30(1년간)

 

□ 구비서류

  ○ 철도차량운전면허발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철도차량운전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 철도차량운전교육이수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 접수방법(아래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 참조)

  ○ 단체접수(사업용철도 및 전용철도사업자)

  ○ 개인 방문접수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6개 지사

  ○ 발급수수료 : 16,500원

  

▶▶ 자세한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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